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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일용 노동자가 '판사 행세' 사기

김수형

입력 : 2006.07.10 11:32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판사 행세를 하며 건설사 사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용 노동자 36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군소 건설사 사장 김 모씨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주고 공사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모두 8천 3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판사를 사칭하며 직접 소송 인지대를 받는가 하면, 사건번호를 기재한 지불각서를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