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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없는 '점포이전 계약' 무효"

조제행

입력 : 2006.07.09 11:06


서울고법 민사7부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점포 위치를 마음대로 옮겼다며 김모 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건물주는 7천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없이 점포의 위치를 옮길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돼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부산의 모 상가 점포 두 개를 빌려 써오던 중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점포 위치를 바꾸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조항이 무효임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