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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동료와 밥먹으러 가다 사고, 재해"

허윤석

입력 : 2006.07.08 10:31


서울행정법원 6부는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를 하러가다 사고를 당한 철도청 공무원 김 모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궁극적으로 집에 갈 목적이었고, 사고발생 지점이 통상적인 통근경로이며, 음식점이 집 근처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퇴근 후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저녁식사를 하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