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예정자가 대입설명회를 통해 선거나 자신의 홍보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대학입시설명회와 대입면접특강 행사를 연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김 모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입면접특강과 대입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3년 11월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대입설명회와 대입면접특강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