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 태반에서 유래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없음을 인증하는 사람 태반 유래 원료 의약품 신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사람 태반 유래 원료 의약품으로 제조되어 이미 허가받은 완제 의약품의 경우에도 국내 임상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식약청은 현재 녹십자 등 6개 제조사의 사람 태반 유래 원료 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해 제조공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시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거, 검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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