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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학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권기봉
입력 : 2006.07.07 16:04
경기도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사설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월요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과다책정된 수강료나, 허위 과장광고, 강사의 불법개인과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학원은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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