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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정호선

입력 : 2006.07.06 16:55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외출 등의 활동을 할 때 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활동 보조인 제도는 중증 장애인이 외출이나 이동 등 일상생활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보조인을 붙여주되 이들을 고용하는 비용을 국가가 대주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단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빈곤층 가운데 최중증 장애인으로 1만 3천여 명에서 1만 6천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