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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덕룡 의원 부인 징역형

권란

입력 : 2006.07.06 11:55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구청장 공천을 받으려던 한 모씨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열자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돈을 건넨 한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가혹하다고 여길 만큼 엄정한 선고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김씨에 대해서는 "5선 국회의원의 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금품 제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