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일정 제각각, 민원인 불편 겪어"
재판부에 따라 다른 법원 휴가 일정을 통합해 일정 기간동안 전국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는 휴정제가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7월24일부터 2주 혹은 3주 동안 재판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법원장에게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휴가 일정이 달라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동시에 휴가를 가는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 재판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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