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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와 방향제는 법적으로 다른 제품"

김정인

입력 : 2006.07.06 08:59

같은 이름이라도 상표 등록 허용


향수와 차량용 방향제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제품이므로 같은 이름의 상표 등록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조르지오 아르마니 상표권자인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향수는 화장품류에 속하지만 차량용 방향제는 향료에 가까워 법적으로 다른 제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는 2001년 8월 특허청에 향수 '마니아'의 상표등록을 출원했다가 국내에 시판되는 차량용 방향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