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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청은 지난달 9일 330명의 학생이 급식사고를 일으킨 모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한 달 씩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구청은 이 학교 학생들이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물 때문에 집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남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6월에도 학생 75명이 급식사고를 일으키는 등 2년째 급식사고가 발생해, 급식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울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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