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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청소년유해물결정 취소소송 각하

입력 : 2006.07.05 16:17


엔씨소프트의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2'의 구 버전(리니지2:크로니클2)에 내려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5일 엔씨소프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결정만으로 바로 게임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가 있어야 유해매체물이 된다. 정통윤의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결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후 청소년보호위가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는데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지 않은 채 중단 단계에 불과한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정통윤은 2004년 5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크로니클2'에 대해 폭력성·사행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고 청보위는 결과를 그 해 12월 고시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청소년보호위의 고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취소소송을 내지 않는 대신 리니지 게임을 사용자 연령층에 따라 15세 이용가·18세 이용가로 구분하는 보완 조치를 취했다.

리니지2 게임은 계속 새 버전이 개발돼 현재 '크로니클5'까지 개발돼 있으며 게임물 심의 기능은 이후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이관됐다.

엔씨소프트측은 "결정 이후 연령층을 차별화해 연령이 낮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없앴으며 크로니클 3∼5버전 게임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유해성 없는 게임물이 유해물로 지정됐다고 보고 '명예 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냈던 것이므로 공식 입장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