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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자 복직 땐 밀린 임금 이자도 줘야"

김정인

입력 : 2006.07.05 09:03


부당하게 면직됐다 뒤늦게 복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이 매달 은행에 예치될 때와 마찬가지로 이자까지 계산해 임금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뒤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해 정년퇴직한 송모씨 등 2명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면직에 따른 임금 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씨 등은 19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03년 10월 밀린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국정원이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