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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제 시행

김명진

입력 : 2006.07.04 09:55|수정 : 2006.07.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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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용적률이 늘어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신축 분양아파트 33평의 경우, 가구당 5백만원에서 2천 5백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같은 내용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