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포커스] '6억원' 기준으로 세금은 2배 차이

홍지만

입력 : 2006.07.04 12:35|수정 : 2006.07.04 12:28

동영상

정부, 여당이 아파트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결정한 이후 6억원을 기준으로 한 주택 보유세 격차가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동 삼호아파트 40평형은 기준시가가 5억 8천으로 올해 재산세로 84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서초동의 롯데 캐슬 47평형은 기준시가가 6억 3천인데, 재산세와 159만원과 종부세까지 해서 보유세를 177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불과 5천만원 차이.

9% 차이 밖에 나지 않는데 보유세는 2배 넘게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양도세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도 6억원이 넘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신도시 지역의 30~40평대 아파트 소유자들 가운데 투기와 무관하게 집을 장기간 보유해온 중산층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6억원 이라는 막연한 '기준'을 중심으로 1원만 차이나도 세금을 2배 이상 더 내야하는 상황 때문에 앞으로 실거주자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