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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시행

편상욱

입력 : 2006.07.04 12:35|수정 : 200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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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은, 새건물을 짓기 때문에 생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12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됩니다.

60평을 넘는 연면적에 부담률을 곱해 계산하는데, 땅값이 비쌀수록, 신·증축 면적이 넓을수록 많아집니다.

송파구의 13평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해 33평을 배정받을 경우, 늘어나는 면적에 부담금이 부과돼 1천 3백만원 가량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같은 단지의 33평을 새로 분양받았다면 모든 면적에 부담금이 부과돼 2천 2백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명동 1천평짜리 신축 상가 건물의 부담금은 7억 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둬들인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와 공원,상하수도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1대1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영유아 보육시설 등은 절반이 감면됩니다.

또 공공택지개발예정지구와 행정도시등은 20년간 부과대상에서 빠져 분당과 평촌,일산, 목동 등은 앞으로 5년에서 9년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