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가족 요청에 북측 불가능 통보
1970년대 납북된 고교생 5명중 3명에 대해 남측 가족이 생사확인 신청을 했지만 북측이 '확인불가'를 통보해 온 것으로 3일 확인됐 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고교생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해왔는데 고교생 납북자 최승민씨, 이민교씨, 홍건표씨에 대해 북측이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다른 납북 고교생 이명우씨는 가족들이 상봉 신청을 최근에야해 향후 상봉행사에서 최우선으로 생사 확인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명의 납북 고교생은 지난달 28∼30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제14차 상봉행사에서 어머니와 만난 김영남씨다.
이민교(18세.이하 납북 당시 나이)씨와 최승민(17)씨는 1977년 전남 홍도에서, 이명우(17)씨와 홍건표(17)씨는 1978년 같은 장소에서, 김영남(16)씨는 군산 선유도 에서 각각 실종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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