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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 사용불가"

권태훈

입력 : 2006.07.01 20:49|수정 : 2006.07.01 20:31

서울 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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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한의사는 CT 즉 컴퓨터단층촬영장치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법상 CT사용은 한의사의 진료 범위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었습니다.

한의사 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