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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는 CT 사용 못한다"

조제행

입력 : 2006.07.01 10:01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는 CT, 즉 컴퓨터 단층촬영장치를 사용하다 영업정지를 당한 한방병원이 '업무정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초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CT 기기를 설치하려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한방병원은 양의사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CT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한방병원은 재작년 CT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