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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해류조사시 순시선 출동, 나포는 불가"

곽상은

입력 : 2006.07.01 10:00


이시카와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은 한국이 다음달 예정대로 독도 주변 해류조사를 실시할 경우 순시선을 출동시켜 중지를 요청하겠지만 '나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시카와 장관은 30일 일본 기자클럽 회견에서 "공선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만큼 나포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며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현장에서 냉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도 주변에 배치된 순시선에서 무선과 확성기 등으로 조사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해양법조약은 정부의 선박을 공선으로 규정하고 나포되거나 검사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