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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큰손' 장영자 씨 징역 10년 확정
김정인
입력 : 2006.06.30 16:17
대법원 3부는 고수익 채권 투자와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된 '큰손' 장영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고수익 채권투자를 명목으로 45억여 원을 챙기고 2백억 원대 구권 화폐 교환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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