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표
-고발내용
: 선거 90일전에 후보자 되려는 자는 광고 출연할 수 없어. 2006.3.2~4.7. 청호 정수기 지하철, 동영상 등 광고 출연. 4월 12일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고 발표해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모두 걸림. 6월 16,17일 나경원 의원 소환 조사. 오세훈 당선자 17일.
-인정사실
: 오세훈 당선자 2005.11.2.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2006. 2. 26~3.3 사이 한나라당 경선 등록 기간. 4.9.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추가 등록, 4. 11. 추가 등록.
*불출마 선언했고, 경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던 점. 한나라당 최고위의 추가등록 결의 없었다면 사실상 후보등록 불가능. 광고 출연 기간엔 후보자 되려는 의도 있다고 볼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
: 2002. 4. 7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실에서 법규해석 실무자들에게 문의해서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답변함. 이게 기자들에게 알려짐. 맹형규 전 의원 등이 전화했다.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 무혐의.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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