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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시험 동점일 때 유공자 우대, 합헌"

김정인

입력 : 2006.06.30 10:29|수정 : 2006.06.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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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은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모 씨 등 청구인들은 지난해 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동점자 처리에 있어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관련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