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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풍 강북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 2006.06.30 10:21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병로 부장판사)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풍 강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이어 2번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