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성매매 장소 제공한 건물주 처벌은 합헌"

김정인

입력 : 2006.06.30 10: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속칭 미아리 집창촌 건물 소유주 12명이 성매매 공간으로 활용된 건물주를 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건물,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권성 재판관은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