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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이 수백억 대 불법 대출 알선

심영구

입력 : 2006.06.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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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이 수백억 대 불법 대출을 알선해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경찰청 수사과는 건설사에 수백억 원을 부정 대출받게 해준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 등 10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직원 50살 양모 씨와 전직 직원 57살 오모 씨는 울산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던 한 건설사에 오 씨가 대표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백억 원을 대출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 대표 48살 권모 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양 씨 등에게 건설사 주식지분 50%, 액면가 1억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양도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주식지분을 양 씨 처남 명의로 주고받았고 사업 예상수익이 천억 원 이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양 씨 등은 편법대출은 사실이지만, 주식지분이 대출 대가가 아니라, 담보로 받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질조사 등을 통해 뇌물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