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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 여부 오후 결정

김정인

입력 : 2006.06.29 12:26|수정 : 2006.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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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오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문사와 독자가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결정합니다.

신문법의 최대 쟁점은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과 신문사의 방송 겸영금지, 경영정보공개의무화 조항 등입니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사후 심의를 통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