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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짜 명품시계 밀수입 일당 검거

김흥수

입력 : 2006.06.28 18:26|수정 : 2006.06.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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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한 가짜 명품시계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흥수 기자! (네, 인천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명품시계는 수백 억원대에 이른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품 가격으로 따졌을 때 무려 3백 억원에 달하는 양인데요.

해경과 국정원이 어제(26일) 현장을 덮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명륜동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겉모습은 휴대폰 대리점이지만 뒤쪽에는 가짜 명품시계를 조립하고 수리하는 작업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서랍마다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한 시계줄과 부품이 가득합니다.

휴대폰 대리점으로 위장한 가짜 명품시계 유통점입니다.

35살 조 모 씨 등 유통책들은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습니다.

[조 모 씨/주범 : 한국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장사도 안 되고 요즘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인근의 한 주택가 창고에서도 로렉스, 피아제 등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한 가짜 명품시계 수천 점이 쏟아져 나옵니다.

<앵커> 

가짜 물건들이 버젓이 시장에서 유통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같은 각종 가짜 상품의 밀수입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통관 절차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명품시계들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화물선이나 보따리상들을 통해 인천항으로 들어와 서울 이태원과 동대문의 일부 시계 상가에서 판매됐습니다.

[송일종/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장 : 중국 조직에 전화를 통해 주문하면 한국으로 보내주는 식으로 해서 유통됐습니다.]

가짜 물건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다른 물건들과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검색 절차가 요구됩니다.

현행법상 가짜 명품시계 등을 유통시킬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수십 배의 이윤이 남다 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가짜 물건들은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홍 모 씨/배달책 : 언제 어디서 몇시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길에서 전해주는 거죠. 가게는 안 들어가고...]

해경은 국정원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전문 밀수조직과 수도권 일대 시계판매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