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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여부 내일 결론

김정인

입력 : 2006.06.28 09:35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빚어 온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내려집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청구인측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과 언론통제를 체계화한 반자유민주주의적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측은 공정보도 촉진 역할을 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인봉 변호사 등은 지난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25부는 올해초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