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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안 만나준다' 폭행

최효안

입력 : 2006.06.27 18:11


서울종로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모 동사무소 직원 49살 이 모씨를 구 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4일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때리고 성폭행한 뒤, 성관계 때 찍은 사진을 집 주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