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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비리' 양윤재 씨 징역 5년 확정

입력 : 2006.06.27 14:25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층고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5천5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

양 전 부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였던 길씨로부터 '을지로2가 5지구에 층고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는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