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사건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로 문모 변호사와 사건 브로커 우모 씨를 추가기소했습니다.
문 변호사 등은 지난해 11월 모 회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법원에 공탁해 달라며 맡긴 7천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모 아파트의 시행 관련 잔고 증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사건을 소개받을 때마다 수임료의 일정 부분을 주기로 약속하고 우씨에게 알선료 2천6백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