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성수 판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 145억여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가 양도세 11억여 원이 부과되자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낸 67살 이모 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과세는 시가총액 백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3% 이상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본 이득의 성격을 갖는 상장주식의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삼성전자 주식 7만 3천여 주를 거래소에서 매도해 145억여 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세무소가 양도세 11억여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