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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부모 "학교 직영급식 하라"

이한석

입력 : 2006.06.26 11:31

민간 위탁운영시 상시 발생 가능성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지역 학교 급식사고는 감독 체계의 부실과 급식의 민간업체 위탁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한 급식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구조가 고착돼 있는 것은 직영급식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인사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