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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서 '홧김 투신' 보험금 지급"

우상욱

입력 : 2006.06.26 11:18

우발적 사고로 교통재해에 해당


부부 싸움 끝에 달리는 차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숨졌더라도 보험사는 유족에게 교통재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보험 가입자인 남모씨가 달리던 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만큼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남씨의 남편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1억여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남씨가 고의로 숨진 만큼 보험금을 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남씨가 자신의 생명을 끊기 위해 숨졌다기 보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연한 사고로 봐야 해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