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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양도성예금증서 등록발행제 도입

박민하

입력 : 2006.06.26 12:10|수정 : 2006.06.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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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육감독원은 현재 무기명 발행방식인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의 등록발행제를 금융감독원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CD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D의 예탁과 계좌 대체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한국은행과 CD 발행조건 개정을 협의해 CD의 발행권종을 1천만원, 1억원, 10억원 등 3가지로 하고, 발행금리 자릿수도 소수점 이하 3자리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