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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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서 식재료 공급 업체에 대한 오늘 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급식 사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법상 자유업인 식재료 공급업에 대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협의에서 이렇게 합의하고, 각급 학교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특히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위해서 가칭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내 이미경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장은 "식품사고가 나도 도무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원인제공자를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소재를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전국 학교의 급식운영을 일제히 점검하고 사고발생시 보고체계를 점검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위생기준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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