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의도가 없다면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개명허가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건수는 월평균 4~5천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 개명허가 신청은 5천694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난 2월 1만 2천657건 등 평균적으로 두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부터 '개명 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 지침' 예규에 따라 법령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