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상시 밀착감독이 이뤄지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보호관찰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6명 규모의 직원이 한 팀을 이뤄 재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고 대상자 접촉횟수도 최소 월 3-4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재불명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와 통신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직원 한명당 223명을 관리하는 인력규모를 오는 2010년까지 한 명 당 80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보호관찰 인력 천백여 명을 증원하고, 전국 19개 지역에 보호관찰소를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