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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사례비' 전 서울대병원장 무죄 확정

곽상은

입력 : 2006.06.25 10:53


대법원 2부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형집행정지 관련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데 편의를 봐준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병원장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씨에게 2천만 원의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태수씨의 아들, 정보근 보광특수산업 회장에게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보근과 비서의 검찰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압수된 수첩 메모만으로는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수긍이 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