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해 온 혐의로 32살 알리쉐르 씨와 34살 아스카르 씨 등 우즈베키스탄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알리쉐르 씨 등은 2004년부터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국내 장기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인과 러시아인 30명으로부터 1명에 150달러를 받고 부산·경남 일원 영세기업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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