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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시행령 다음달 1일 시행

권태훈

입력 : 2006.06.23 16:02


개정 사학법에 대한 국회 재심의 논란 속에서도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사학법 시행령이 23일 공포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 시행령을 23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개방이사의 자격과 절차, 예결산 공개, 사립고교 이하 교원의 공개전형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