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관급공사 금품수수' 이기흥 씨 징역 4년

곽상은

입력 : 2006.06.23 13:43


서울고법 형사4부는 공사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기흥 우성산업개발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62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11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세금 5억여 원을 포탈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은 이 씨가 30억여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에 입금한 개인자금 등을 빼고 11억여 원만을 횡령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수자원공사 사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사수주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