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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15년 선고

한승구

입력 : 2006.06.23 13:38


서울북부지법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전 청와대 행정관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는 일을 저질러 피해자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줬지만 범행 후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늦게나마 깨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17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 35살 이 모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