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천 7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80만원의 현금 지원을 해주는게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저소득층이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소득 지원세제'와 관련해,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게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로는 무주택자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가구로 제한해야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며,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