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존중"…변경 신청 잇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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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전환자들이 호적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전환자가 바뀐 성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50대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강간치상죄 대신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등 성별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본래의 성이 아닌 반대 성의 외관을 갖추고 개인적·사회적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게 성별 변경 허가의 이유입니다.
오늘(22일) 결정에서 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은 법적 안정성 문제를 들어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결정으로 그동안 법적 권리찾기에 회의적이었던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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