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보완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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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보완방안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건데, 종합부동산세는 손 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당 지도부 워크숍에서 부동산 정책 보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1가구 1주택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만큼은 부담을 줄여주고, 특히 1가구 1주택자가 5년에서 10년 이상 주거목적으로 장기보유한 주택을 팔 땐 특별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6억 미만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표 적용률 인상을 당분간 동결하는 방안입니다.
지난 8.31 대책에서 오는 2008년부터 해마다 5%씩 올리기로 했던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묶어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완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방안이 청와대에도 전달됐지만, 청와대는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양도세 완화엔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주택소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게 돼 상대적으로 집값상승률이 낮은 지방의 주택소유자등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한길 원내대표도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한길/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당론으로 정해진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데 있어 조심스럽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당청간의 의견조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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