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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한 교사, 100만원 촌지수수 파문

한지연

입력 : 2006.06.21 20:56|수정 : 2006.06.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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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촌지를 요구해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교사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학생을 폭행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신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김 모군.

이달 초, 학교를 다녀온 김 군의 얼굴에 멍이 들고 치아 교정기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김군의 부모는 담임인 김 모 교사가 에어컨을 잘못 건드렸다는 이유로 김 군을 때렸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 짐승처럼 맞았어요. 쓰러져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또 두들겨 팼다는거예요.]

김 교사는 지난 4월에는 다른 학부모에게 촌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촌지 건넨 학부모 : 안 좋은 표정으로 20만원만 주세요 그래요. 회식하게... 저는 1백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고 밀어놨어요.]

이 학부모는 평소 담임교사의 무관심과 구박에 힘들어 하던 딸을 생각해 결국 10만원짜리 수표 열장을 김 교사에게 건넸습니다.

[해당학교 교장 : 선생님이 이런 일(촌지 받은 일)있으셨어요 하니깐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직서를 받았어요.]

경기도 부천 교육연대는 오늘(21을) 김 교사의 사례를 공개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장경화/부천 교육연대 사무국장 : 학부모들이 촌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교육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해주셔야 하고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가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