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시가 지난 2년간 하천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10곳이 모두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하천변에 설치된 화장실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으며 현장조사 결과 화장실 턱을 없애는 등 최대한 보완했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진정인인 장애인 인권운동가 박종태 씨는 이에 대해 화장실 입구에 시멘트를 발라 턱을 없앴을 뿐 화장실 면적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미 설치한 화장실은 막대한 비용 문제로 개선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갑천변에 설치하는 화장실 3곳은 휠체어가 들어갈 만큼 면적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