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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고공시위' 조합원 기소
곽상은
입력 : 2006.06.21 11:1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고공 시위를 벌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소속 조합원 송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타워크레인 용역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5월 집회신고 없이 서울 삼성동의 원청회사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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